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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인, 부끄러운 자화상(1)

번호
28080458
작성일
2022-03-14 00:35:57
작성자
이○○
조회수 :
102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인’ 부끄러운 자화상 (1)
-『문군수의 2심 결과』를 보고 -

우리 문 준희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배로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문 군수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더하여 원심판결에 적용한 법률이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청구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자 경남일보 김상홍 기자가 보도한 소식에 의하면, ---(생략) ---「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3월 17일 오전 10시 15분 제1호 법정에서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지 4개월 만이다 」---(후 생략)--- 라는 기사를 올렸다.

위 기사만 놓고 따져 볼 때, 문 구수가 별 건으로 제기한 위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대법 2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 위헌법률제정신청을 기각하고 상고심(정치자금법)에 대한 판결을 바로 내릴 것인지 여부. ⒞ 위 지정 기일에 ⓑ‘심리불속행기각’ 등을 다룰지 짐작하기 어렵다.

한편, 위 기사를 본 시중의 법조계에서는 위 기일(3월 17일)에 ‘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 점을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은 기각해 헌재신청을 차단하고, 본 상고건인 원심은 기각하든지 아니면 파기환송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 다수 견해는 문 군수에게 치명적인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합천 인의 한 사람인 본인은 이런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배 재판 과정을 곁눈질로 살펴본 내 나름의 법 상식에 의하면, 문 군수의 이 건 재판이 ‘조립을 잘못한 허접한 고물 전기기기’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내 마음을 표출한 이 글을 본 합천군민은 문 군수를 두둔하기 위한 부적절하고 공감할 수 없는 억지의 글이라고 비뚜러지게 보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내가 사업가도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도, 이웃, 지연, 절친의 교분을 맺고 있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문 군수를 두둔할 이유가 전연 없다. 다만 노쇠한 합천인으로서 얄팍한 애향심을 핑계로 고민하다가 관 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합천 인이 디려다 보는 본 군청 홈 페지에 올려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냉정하게 파헤쳐 보고자 한다
당연히 사적 감정은 일체 배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눈을 돌려보자. 문 군수가 법정의 판사 앞에 서있다. 그리고 변호사도 옆 좌석에 앉아있다. 피고인 석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성은 합(陜)자요 이름은 군민(郡民)이란 사람도 문 군수 바로 옆 피고인 석에 앉아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합천군민인 나의 눈에만 보이고 판사나 방청인이나 다른 합천 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말인가.
더러는 이런 나의 생각에 대해, 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합천 인들까지 싸잡아 법정 죄인으로 만드는가 하고, 항변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만 아래로 훑어 내려가면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 믿어진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직전 하 군수는 형법의 뇌물수수죄, 현직 문 군수는 정치자금법의 기부금 수수 위반죄를 범한 피고인들로 기소된 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는 둘 다 합천군민으로 돈깨나 가진 사업가이다.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군내가 나지 않는가. 한편 하.문 두 군수는 모두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고위 공직자인 기초 단체장이다. 또 우리가 투표로 선택한 우리 군의 대표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 군민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인격적 실체요,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뇌물 건으로 엮인 하 군수는 몰라도 현직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배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위 문 군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군민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 살펴보면,​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 」.
「‘뭐, 큰 돈도 아니고 겨우 천만 원인데 그 참!--’ 하고 판사를 탓하는 사람」,
「‘돈을 기부한 분은 사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고, 문 군수가 속한 정당의 반대정당의 합천군 간부라는데--’ 어딘지 잘못된 판결 같다 」 는 등, 여론이 분분하다. 그 외 대부분의 군민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깨넘으로 넘본 나름의 상식에 의하면,
법학이나 법철학적 면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의해 재판에 회부 된 피고인의 벌금 이백만 원의 형과 ‘형법상’ 어떤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벌금 이백만 원의 형을 비교해 볼 때, 위 두 사람이 같은 국민이고 같은 주권자 임을 감안 하면, 정치자금법이 형법을 우선하는 특별법이 아닌 데도 형량의 크기가 정치자금법 측이 턱도 없이 과중하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우리 군민이 뽑은 군수를 일개 법원의 판사가 그 직을 해임당할 형벌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민 전체의 얼굴에 주홍 글씨를 낙인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수를 누가 뽑았나, 합천군민이 투표로 뽑았다. 그를 뽑은 법적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불가 양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과 그리고 '공무담임권'도 당연히 포함되지 아니한가.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절대적 권리라 아니라고 그 누가 부인하겠나.
이런 주권자의 권리를 일개 시험으로 임명된 사법부 판사가 흙바닥에 딩구는 굼벵이를 보듯이 구둣발로 예사로 짓밟는다 고 생각하니 그를 군수로 선택한 군민의 한 사람인 나는 황당하고 분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지금 내 뇌리에 겹겹이 싸여 곧 터질 것 같다. ---다음-- 부끄러운 자화상 (2) 로 이어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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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7 2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