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을 위해 만든 상가 앞 도로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 임의로 주차요금을 받아 아무나 영업을
할수있게 허용해주어 거리의 상가와 입구 앞, 인도까지 막아버려 군민들의 상가이용 불편과 인근 상가들의 영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활성화 및 군발전과는 반대되는 행태로 주차장 불법노점상 영업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리자의 개인이익만 생각하여 월권행사 및 횡포를 일삼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하고 시급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2-13 17:19:10
작성자
전구진
먼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화예식장에서 왕후시장입구까지 구간의 주차장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점 송구스럽습니다.
위 구간은 합천군과 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간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 의무자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2023.02.09),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행위를 제한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 2. 13. 합천 장날에 귀하께서 언급하신 구간에 출장을 가서 주차장에서의 상행위, 인도까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업주들에게 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상주차장에서의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30-33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