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공평한 처분' 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천군 내 위반건축물은「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진정 민원접수건에 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용주면 가호리 256-5번지 일대 영상테마파크는「건축법 시행령」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관리가 되고 있으며, 정자는「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제3항9호에 의거, 건축인허가시 축조된 정자는 조경시설물의 일부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