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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님께

번호
28089841
작성일
2023-03-11 21:45:31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정환( ☎ 055-930-3432 )
조회수 :
163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수님께
합천처가집에 오니 불법건축물 단속으러 장모님댁에 보일라실과 처마를 철거하라고 담당공무원나와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합천군에서는 주택짖고 보일러실이나 앞처마를 즉충하지않곳이 어디있습니까 합천군에서는 단속을 하시려면 공평하게 단속을하여 주시고 합천군에서는 영상퇴마파크나 정자 허가를내서 설치하셨는지 궁굼합니다 혹 허가없이하셨으면 그또한 불법건물로 철거대상이지 십습니다 아무조록 조사를 잘하시어 합천군수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3-15 18:03:54
작성자
이정환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공평한 처분' 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천군 내 위반건축물은「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진정 민원접수건에 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용주면 가호리 256-5번지 일대 영상테마파크는「건축법 시행령」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관리가 되고 있으며, 정자는「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제3항9호에 의거, 건축인허가시 축조된 정자는 조경시설물의 일부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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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8.11 18: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