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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건설사 우왕좌왕...군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요?

번호
29006700
작성일
2024-06-21 10:16:40
작성자
이경화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손창일( ☎ 055-930-3492 )
조회수 :
116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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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주거지역 주변 철제 휀스 설치 '반쪽만 왜?'
주민들 찬성과 반대…. 일부 설치돼 있으나 마나

일부 주민이 그늘이 진다는 민원을 제기해 안전 가림막 일부가 해체된 모습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합천군이 양천 지방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공사장 밖에 주민들을 위해 둑길에 설치된 반쪽짜리 높은 철제 가림막이( 휀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공사만 강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합천군과 공사 안내표지판 등에 따르면 합천군청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하고 ㈜대명종합건설, (주)코원건설이 시공 중인 삼가면 일부2길 일대 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사는 2023년 1월 30일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월28일 준공 예정이다.

양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현장 옆 지역은 옛날부터 식당, 중학교 등이 혼합해 있는 구조이며, 집단 주거지역으로 조성돼 있다.

규정상 안전 가림막은 설치 공사 현장과 주택지역 사이에 있는 둑길을 따라 공사 현장 소음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구간만 철제 가림막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안전 가림막은 설치 공사 현장과 주택지역 사이에 있는 둑길을 따라 공사 현장 소음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길이 116m, 높이 8m, 철제 가림막을 모두 설치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주택에 그늘이 진다는 주장을 펴며 철거를 요구하여 길이 86m 철거하고 30m 잔존한 상태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주택, 학교 등이 공사 현장과 하천 둑길 넘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바람이 불면 주택과 학교는 물론 동네 전체에 미세먼지 등이 그대로 날아온다”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러한 주민들 요구대로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보면 환경 저감 대책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요구로 안전 가림막 일부를 해체하기 전의 기존 안전 가림막 설치 모습.
현장 소장은 “지난해 11월 주민 세 사람이 계단 내려가는 빙판길 일조권 관련해 군에 민원을 넣어서 철거를 했다고 말했다.

공사 감리단 관계자도 “공사 구간 가림막 모두 설치했는데 지대가 낮은 곳에 사는 어르신 세 사람이 그늘진다고 뜯어 달라고 해서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에 발주청 군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들이 가림막을 쳤을 경우 햇빛이 들지 않을 거라며 설치를 반대하여 설치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 옆 둑길 위에 설치한 휀스 시공과 설계 도면이 일치하는지, 설치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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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24-06-26 10:37:04
작성자
손창일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삼가지구 가설방음벽 설치구간 부분철거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1교 재가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가설방음벽 인근 민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민원을 제기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부분적으로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삼가1교 재가설 공사가 완료되어 소음 발생이 큰 공종이 없으나, 향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기울여 가설방음벽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천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군 안전총괄과(☎055-930-3492)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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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8.26 21: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