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재축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라면
동수, 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증가하더라도 법령에 적합하다면 재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지번상 돈사는 건축물대장 상 동수는 3동, 연면적 합계는 608.34㎡,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5m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건축 중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이며, 높이의 경우
종전 건축물보다 증가 하더라도 건축법 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