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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수상태양광(주)의 전력 이송 사업에 대한 질의

번호
28075607
작성일
2021-09-01 22:54:41
작성자
류○○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동욱( ☎ 055-930-3474 )
조회수 :
59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합천수상태양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주면 가호리 일대를 포함한 고압선로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전 게시물에 기재된 답변들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021-08-16 21:10:03 등록 게시글 등)

1. 질의 사항
1) 고압선 설치가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에 부합하는지?
고압선은 밀양 등의 사태에서 확인되었 듯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 중 일부 입니다.
아시겠지만 용주면 가호리는 최근 외지인의 이주로 합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촬영장과 천혜의 경관으로 휼륭한 관광 자원으로 군 재정에도 큰 역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합천군은 여러 정책을 통하여 인구 증가를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 고압선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합천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굳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합천수상태양광(주)' 이익을 위한 지상화를 해야 하는지? 이를 방치하고 진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더 나아가 군 행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2) '합천수상태양광(주)이 시행하여 합천호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합천댐발전소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군도 11호 및 12호 상에 지중매설 및 전주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되었다고 앞 전 게시물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중에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 재산피해, 환경훼손 등 대한 대책'은 점사용 허가에 대한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도 점사용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군도를 관리하는 군행정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인지요? 그렇게 무책인한 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렇다면 허가 과정에서 점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지는 검토 되었는지요? 허가 조건이 된다면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군행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2. 요청 사항
현재 '합천수상태양광(주)'와 마을 주민 간에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턱대고 합천군의 행정과 시행사의 공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화 중인 공사를 지중화 하여 마을 주민의 안정과 합천군의 발전을 위함입니다.
마을 주민은 고압선으로 인하여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를 몰라 두려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합천군의 발전과 마을 주민의 안정을 위함이오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 주민의 작은 바램인 고압선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용주면 가호리가 앞으로도 합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요청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9-03 07:54:01
작성자
김동욱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합천호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합천댐 발전소로 이송하는 사업 시행으로 군도 11호 및 12호 상 지중매설 및 전주 설치하는 도로점용 신청 건은 기허가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호마을과 합천수상태양광(주)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신청 시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합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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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