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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면 158-2 축사허가를 전면재검토 바랍니다. 공사장토사가 집을 덮칠수 있습니다.

번호
28079197
작성일
2022-01-18 09:48:31
작성자
홍○○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승우( ☎ 055-930-3404 )
조회수 :
56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토사위성사진.jpg(570.9 KB)
  • 토사사진1.jpg(5.0 MB)
  • 토사사진5.jpg(6.9 MB)
  • 토사사진6.jpg(6.7 MB)
  • 토사사진4.jpg(8.1 MB)

토사위성사진

토사위성사진

5일이 지난후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 사이 위쪽 축사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기 직전인 철골구조물이 세워졌는데 말이죠.
예상했던대로 원론적인 답변뿐 도움이 되는건 없네요.
조례를 들먹이며 5인이상 되는가구에 해당이 안되는 단독주택이라 인근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지정할수 없다고 하면 제가 이땅을 사서 주택허가 내기전에 미리 경고 좀 주지 그러셨어요? 이주택 주변에 축사가 들어서도 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 주택을 지었겠습니까?
살기좋은 농촌?! 뭐가 살기 좋다는 거지요? 외지인일뿐인 우리에겐 너무 잔인한 농촌입니다.
이래서 도시사람들이 귀농,귀촌해서 오겠나요? 법령,조례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건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뿐인데요. 그리고 모르는사람입장에선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여기는 가축사육에 제한이 있겠구나 생각하지 어느누가 경우에따라서 가축을 키워도 된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축사 건축주한테 공사일시중단요청한들, 언제 공사제개될지 모르는일이고, 공사중에 벌써부터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어제 군청관계자들이와서 직접 보셨잖아요? 공사장토사!! 직경 4~5m 길이가 무려 44.7m가 됩니다. 제대로 다집 작업도 되지 않은 이 토사가 공사할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군관계자는 이걸보시고 잠깐 이렇게 놔둔거라고요? 그 잠깐사이에 우리집이 이 토사에 뒤덮이면 책임 지실건가요?
어제 관계자분들 오신것만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얌전히 민원만 재기했으면 여기 와볼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토사문제도 건축주 편을 드는데 무슨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축허가 정보공개요청도 군청오면 바로 보여줄수 있을것 처럼 말씀하시더니 6일~10일 정도 걸린다고 또 말이 다르고... 그시간이면 축사건축주가 공사재게하고 소들여놓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하루라도 빨리 이문제를 마무리 하고싶은데 도시건축과나 환경위생과는 그냥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고 보는것 같군요.
앞선 민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흰 이문제를 1월8일에야 알았습니다. 허가는 11월에 나왔는데말이죠.
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를 철저히 왕따시키고 해를 넘긴후에야 알게되서 이렇게 급하게 민원제기를 하면 뭔가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1-28 13:04:03
작성자
이승우
군청 홈페이지「군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소리」게재 민원 내용
작성번호 2554
작 성 자 홍자영(경남 합천군 묘산면)
민원 요지
- 축사 사업장에 대한 비탈면 사면 토사 유출에 대한 우려
- 정보공개 처리기한에 대한 민원 제기

□ 답변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요지는 관내 묘산면 광산리 158-2번지 상 축사 신축사업장에 대한 비탈면 사면 토사
유출에 대한 우려와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에 대한 민원 제기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과 연접한 토지인 광산리 231-1번지의 지반고 차이는 형질변경 시행 전3.9미터 였으며, 허가 당시
사업장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어 1.2미터 정도 추가로 성토되어 높이가 5.1미터이며, 공사가 진행된 현장 확인
결과 비탈면의 경사도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가 1:1.48(약 34도)로 확인되었습니다.
토목공사 설계지침 상 5미터 이하 쌓기 비탈면 안정해석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높이, 토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1.5의 기울기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지는 당초 원지반에 1.2미터 추가 성토한
결과 비탈면의 기울기가 1:1.48로 확인되어 사면 붕괴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주에 떼붙임 등의 비탈면 보호공 시공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개절차에 대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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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