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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위태양광설치반대

번호
28082653
작성일
2022-06-04 09:22:04
작성자
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승우( ☎ 055-930-3404 )
조회수 :
74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Screenshot_20220606-132654_ .jpg(1.1 MB)

민원인토지 주변  지적도

민원인토지 주변 지적도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1 현재 야로면 하림리 252-1번지 축사 태양광 설계 합천군태양광허가 접수 되었습니다
하림리319번지 축사또한 태양광 설계접수
하림301번지소유주는 축사 태양광설치시 본인 또한301번지토지에 태양광 설치할 예정이라합니다
2 민원 재기한 이유
252-1번지319번지301번지
태양광 설치시 빛 반사피해와 재산권 침해소지있습니다

민원인 토지 320-1 번지축사 320번지주택 321번지주택 앞에는

태양광설치 예정인 축사 319번지 축사 는 설계시 축사지붕에서 2.50m~3m 이상 높여야 태양광 설치가능하다고합니다

좌측 에는 태양광예정지301번지 252-1축사 있섭니다

민원인 또한 재산권 보호를 이해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 반대 합니다


태양광 허가신청시 빛 반사피해 와 재산권 침해 주변땅갑 하락 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보상 해결 후 태양광허가 처리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6-08 17:16:44
작성자
이승우
  • 안내문.pdf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야로면 하림리 252-1번지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며,

- 야로면 하림리 319, 301번지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2022.06.07.)까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항이 없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빛 반사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태양광 패널은 빛 반사를 줄이고,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시설로 친환경적 발전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붙임 : 안내문 1부)

- 다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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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5 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