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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 승림마을앞 축사증축 반대에 따른 대책 요청

번호
28085010
작성일
2022-09-14 20:06:40
작성자
노○○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승우( ☎ 055-930-3404 )
조회수 :
58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적중면 승림마을앞 축사증축 반대에 따른 대책 요청
언제부터인가 승림마을 주위 300이내 거리에 5곳의 축사가
대규모로 허가되어 지척에 있는 승림마을에 축사의
소울음소리, 축사의 심한 악취냄새(역겨운 똥냄새에 가까운 악취)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시골마을이 되어 도저히 이되로 살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를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축사의 허가로
첫째 악취와 냄새로 인한 정신적 고통 피해
둘째 주위 토지의 환경적피해
셋째 사람간의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
넷째 고통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피해
다섯째 악취와 냄새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고향분들....
축사의 허가로 토지가 황폐되고 냄새와 악취로 인한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온주민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한체 계속 늘어나는 이곳의 현실이
너무나 않타까워 결코 물러설수 없고 방관할수 없는 것을 밝혀두며
행정조례로서
축사 허가조건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않게 함은
당연지사로 누구나 알수있는 현실인데....
과거에는 먹고 살기위해 집집마다 한,두마리의 소를 키우는 시기와
이제는 대규모 기업형으로 몇백마리의 어마어마한 축사가 허가되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의 외면한체
작금의 사항이 너무나 불합리해 울분을 토하지 않을수가 없는 심정으로
축사 허가와 증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반대함을 알리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9-22 17:46:28
작성자
이승우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적중면 옥두리 110-3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증축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 에 의거 거리제한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발행위 신청건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써 2022.10월 중으로 심의가 개최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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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