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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출산지원금 정책 문제 있다고 봅니다.

번호
28088342
작성일
2023-01-18 14:40:39
작성자
박○○
처리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자영( ☎ 055-930-3682 )
조회수 :
127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임산출산지원금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부모 중 한명이 주소지가 직업상의 이유로 합천 인근에 있을 수도 있고 한명은 해외에 있을 수 있죠.
젊을때는 가정을 꾸려야하는데 무조건 적 모든 구성원이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는 정책은 무리수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시골로 가족 구성원 반만이라도 내려와 등록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합천군 출산장려금은 부모 중 1명만 합천이라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합천군 임신출산금은 부모모두 합천이라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남편이 업무상 민증등록지가 외부에 있고 와이프에 시골에서 정착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요?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서 최초에 출산장려금을 등록하고 합천군하고 동행하다 뒷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당연히 출산장려금의 정책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뒤죽박죽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 필요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촌에서 와이프가 아기를 키우는 가정인데 이런 함정에 당하고 나니 속이 편안하지 않네요

작년 임신 출산지원예산을 뉴스를 토대로 계산하면 100명 대상이었으면 3억이었나요?
담당자가 이 글을 보시면
3억 중에 몇명이 받아갔는지 알려주세요
올해 임신출산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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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임신출산지원, 출산장려금 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이내
(100만원한도)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전부터 합천군에 부모 모두 주소지를 둔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1회당 300만원이내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출산장려금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다태아일 경우 순번을 정해 첫째, 둘째, 셋째 등 기준 지급 첫째: 100만 원(일시금)
둘째: 300만 원
(100만 원씩 3년 분할 지급)
셋째 이상: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 분할 지급)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1-25 10:45:43
작성자
김자영
○ 먼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 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책인 만큼 규모를 확장해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단서 신설(안 제4조 제7호)
·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
·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
- 지원 대상(제3조 제6호)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부모와
기존 자녀가 모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2)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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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2 1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