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마을의 소관 이○의 종교편향에 대한 해임 건의
마을이○의 종교편향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조례인「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이○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직권을 가지고 있는 야로면에서는 이○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의 해임 사유 중 관련 법령 등 위반 행위나 마을 주민 과반수의 연대 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장협의회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도시건축과 건축부서의 종교탄압과 종교편향 조사
도시건축과에서는 구체적 위반 의혹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진정민원을 접수받음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종교탄압과 종교편향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합천군 기획감사관 감사담당 전상수 주무관(055-930-304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