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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편향 발언 종교탄앞 의심

번호
28089288
작성일
2023-02-22 07:27:35
작성자
정○○
처리부서:
기획감사관
담당자:
전상수( ☎ 055-930-3042 )
조회수 :
128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종교편향 종교 탄압 의심 조사요청

2023년도1월30일오후2시 야로면장면담 과정에서 저희마을 이* 과 이*장마누라분께서 교인 두분입니다

마을에있는 정식허간 네고중공이후 사찰로등록 사용중인 사찰을 면*님 앞에 마을공동 민원으로 사찰허가 취소 할수있다고 협박후
2월17일날 합천군 도시건축과 건축부서 개발행의 부서에서 방문 하여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또한 종교탄압이고 종교편향 의심 하는바 입니다

마을 이*은 중 공무원입니다
중공무원 이 종교편향 하므로 이*자격이업습니다
종교편향 하는 이* 이명건자 인 관계부서에서 이* 해입건이 합니다

자격업는고 종교편향 하는 중공무원 마을 이* 정식 해임을요청합니다
합천군 감사실 에서 전수 조사 하시어 합동 으로 종교탄압 종교편향 하는관계 부서 감사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3-02 18:17:07
작성자
전상수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종교 편향 발언 종교탄앞 의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마을의 소관 이○의 종교편향에 대한 해임 건의
마을이○의 종교편향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조례인「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이○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직권을 가지고 있는 야로면에서는 이○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의 해임 사유 중 관련 법령 등 위반 행위나 마을 주민 과반수의 연대 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장협의회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도시건축과 건축부서의 종교탄압과 종교편향 조사
도시건축과에서는 구체적 위반 의혹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진정민원을 접수받음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종교탄압과 종교편향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합천군 기획감사관 감사담당 전상수 주무관(055-930-304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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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