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합천초 회전교차로 주변 현수막 제거 관련 글을 썼습니다. 이후 조치가 잘 되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회전교차로 안전 펜스에 여러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돈을 들여 펜스를 설치했는데 그 펜스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m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0/119216554/1?utm_source=kakao&utm_medium=share&utm_campaign=article_share_kt
군청에서도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계시지만...단속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의 시작은 합천읍 내에있는 여러 광고사에 있다고 봅니다.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군청에서 연락해 계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법에대해서는 모르지만 계도 후 업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내용*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995호, 2024. 1. 12., 일부개정] 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설치하는게 어렵지 한 번 설치하고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보다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이 설치될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1. 현재 설치되서있는 불법현수막 제거
2. 설치업체(광고사)에서 불법현수막을 설치 못하도록 계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