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 군수님,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 번호
- 530195
- 작성일
- 2013-03-05 08:46:47
- 작성자
-
이○○
- 처리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박영미 (☎ 055-930-3006 )
- 조회수 :
- 2550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하창환군수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23,28과 관련입니다.
약 30년전 내천 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과 관련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당시 군수님의
약력 (경력사항)에
1,1982.09.02 ~ 1989.08.03 합천군 새마을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6급) 근무로 되어 있고,
2,군수에게 바란다,접수번호 28번 답변에 1977.01.12 ~ 1982.09.01 : 합천군 내무과, 건설과, 새마을과에
근무 하셨습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3,또한 하창환군수님께서는 2013년 2월24일 율곡면 정월 대보름 행사에 오셔서도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4,하창환 군수님께서는 약 30년전 내천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당시 새마을과에 근무를 하셨다고 되어 있
는데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담당또는 관련하여 일을 보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행정잘못으로 내천마을 이주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사
료되니
하창환 군수님께서 진실을 밝혀 내천마을 이주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23번 답변과 관련 감사과 김석진씨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30여년 전에 시행한 "내천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기획감사실-2202(2013.2.20.)호로 회신한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기한 위 민원은
복합민원이라 담당부서인 건설방재과와 도시건축디자인과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법
인「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천개발 종합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 민원의 해결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법령상 변상금 면제, 국·공유재산 무상 매각 등
의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930-3042),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930-3442), 도시건축디자인
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있으나
"기획감사실 감사담당(930-3042),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930-3442),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담당
(930-3432)" 전부 합천군에서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들에게 지적정리는 합천군에서
해 주는것이 맞다고 합니다.-담당자 녹음되어 있으며,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지적정리를 합천군
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있으니 확인 요청 하면 언제든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