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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에 물린 치료제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번호
530453
작성일
2013-08-19 12:46:05
작성자
안○○
처리부서:
보건소
담당자:
이영옥 (☎ 055-930-3710 )
조회수 :
161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3.8.14일 오후에 본인의 처, 서영조가 경남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 독사에게 물려 곧바로 합천군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며 약국 문을 닫을 시간이라 처방전을 받아 치료비 계산을 하니 84,200원이 나와서 계산을 하고, 계속 닝겔 주사를 맞고 있던 중에 병원 간호사가 합천군 주민이 아니므로 독사에 물린 약의 치료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 추가로 115,000원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합천군민이면 84,200 원이고, 아니면 199,200 원이라니
8월 16일 합천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합천군민이 아닌 관계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합천군민이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것이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합천군에서 태어나 자랐고, 합천군에 재산세도 내고 있고,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하는 합천군민체육대회에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고 항상 합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는 합천 고향에서 사려고 아내와 의논하고 있으며, 합천 사람에게 시집와서 본적이 합천인데, 그것도 합천에서 합천독사에 물렸는데 합천군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치료비 11만 5천원을 더 내고 보니 합천군행정의 처사에 합천에 대한 불만 뿐만 아니라 이런 배타적인 정책으로 정떨어지는 합천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각 지방에서는 귀농,귀촌을 유인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합천은 왜 이렇게 사소한 일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운하게 만듭니까?
얼마 안되지만 합천군에 재산세도 내고 있고, 평생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는데 합천군행정 방침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예산은 정부지원금이든 합천세수에서 나오든 내가 낸 세금도 녹아 있었을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군행정에 대해 항의하는 바입니다.
합천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주소지가 경기도라 경기도에 가서 치료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합천이 본적지이지만 고향에 온 손님이라고 보면 그 손님이 합천독사에 물렸는데 치료비를 2배이상 부담해야 한다니 정말 매정한 행정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합천독사에 물린 치료제 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에서 주소지를 합천에 둔 주민에게 무료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저의 경우, 차액이 11만 5천 원이었고, 항독소 약값은 보건소에서 17만 몇천 원이라고 들었는데 무료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또한, 타 지역 거주자가 뱀에 물려 합천에서 치료받는 경우 지원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답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2012년에 타 지역 거주자가 합천에서 뱀에게 물린 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행정기획 미숙을 감추기위한 조치로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8-19 17:26:20
작성자
이영옥
  • 답변.hwp
독사에 물린 치료제 지원대상자 확대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을 방문하여 일하시던 중 뱀에 물려 응급환자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군민들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독제 투여를 위해 인근 도시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생명의 위험과 시간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군비를 확보, 뱀 항독소를 구입하여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공급하고 무료수혜대상자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수혜대상을 정함에 있어 합천군민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뱀 항독소 주사제가 고가의 의약품으로 수혜대상자를 합천군민을 비롯한 타지역 거주자로 확대하는 경우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으나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시책의 수혜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뱀에 물려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뱀 항독소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합천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30-371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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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