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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귀농부부의서러움

번호
530461
작성일
2013-08-22 15:36:22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이성태 (☎ 055-930-3412 )
조회수 :
269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도 저희 군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늘 감사와 존경을 담아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만 3년차 귀농 부부입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늘 생각으로만 하던 귀농을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이곳 합천군 쌍책면에 내려와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자며 우리 부부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부푼 저희는 이곳 농지 및 집터도 구입하고 차근차근 귀농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군수님에게 없는 글 솜씨지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 동안 저희 부부가 겪었던 경험과 텃세 그리고 여러 서러움을 하소연 하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지만 저희가 겪은 이러한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군수님의 밝으신 해안으로 잘 살피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는 서러운 귀농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글을 올리기 전에 저희 부부는 군수님에게 여라 차례의 전화 신청과 면담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저희 마을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협소해서 마을옆 산길을 공사하다 중단 된 길을 있어서 그 길을 연장 사용하려 신청을 하러 면에 찾아 갔습니다. 면에선 흔쾌히 그 길을 사용하게끔 공사를 해 주신다고 주민 동의서 5명의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여 서류를 받아서 나오는 길에 마침 현 이장님이 면사무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리로 그 길은 낼 수 없다고 하여 무안한 마음에 그냥 동의서만 들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이장님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다 모여 있을때(12월 동회의시) 꼭 참석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저희는 회의 참석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냄으로써 주민들도 더 훨씬 넓은 길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옛부터 길 내는 것은 복을 준다하여 막지 마라하였습니다. 저희 마을 이장님은 인간성은 더 없이 좋으시고 착하신 분이시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 마을 전체의 일이 먼저가 아닌 마을 특성상 집성촌이라는 특성에서인지 주민 몇몇의 친분이 더 먼저인 듯한 느낌과 그에 대한 서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일입니다.
저의 좁은 식견으로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여야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은 작년 5월경에 개인적인 이유(개인사업)로 인해 초계면소재지에 주소를 등록하고 있었으며 계약위반관계로 계약성립이 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초계면에 두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독촉 아닌 독촉을 받았은데 .... 저희 동네에 살지도 않는 분이 저희 동네에 10년 넘게 주소만두고 있고 실거주지는 쌍책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계셔도 동에서는 물론 면사무소 측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진 않으시고 당연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법은 사람을 가려 가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님 누구에게나 전정으로 평등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분명 부재자 신고 등 실거주에 대한 확인도 있었을것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군수님!!!!
그리고 전입신고의 의문점이 있어서 면에 찾아가서 직원000분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변00가 주소지가 그곳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나 물어 보셨고 또 면직원이 변00씨를 직접 찾아가 제가 신고를 했다고 친히 저의 신원까지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그 변00 부부가 저희 집에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친정 노모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간 뒤 노모는 쓰러지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등 힘드신 나날을 보냈습니다.
존경하옵는 군수님 면직원이라면 최소한 마을 주민들끼리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이 짧은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진00계장은 저희 동네동민 몇몇분들과 뜻을 모아 저희가 지낼 곳이 없어서 임의로 지어놓은 무허가 농막등 기타 시설물 등을 군에 고발하여 군에서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기다렸는데 10여분정도의 군, 면 직원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사진을 찍는 등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무허가로 임시 거처할 곳을 짓게 된 까닭은 3년 간 주변 땅 구입과 들어오는 길이 좁아 모든 기자제 및 차량이 등의 진입이 어렵고 길(땅)주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동의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는 되어 있으나 앞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중에 지인께서 우선 농막7평 이하로 짓고 거주하며 차차 집을 지으면 된다하시기에 저희는 그래도 되는지 알고 농막을 지어 생활하고 농사도 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갑자기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급히 모셔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의 무지에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백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나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 면소재지에도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들이 난립해 있더군요.
진00계장에게 억울한 마음에 왜 우리만 고발했냐고 물어보니 주민들과 잘 지내라는 말씀과 면사무소에 자주자주 찾아와 얼굴보이라는 말씀과 주민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시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귀농한 이유가 이 동네의 화풀이 대상이 되려한 것은 아닌데, 어찌하여 공무원이라는 작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또한 저희 당한 이 런 모든 수모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하는지 여기가 타국 멀리도 아니고 내 나라 내 조국 ,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꼭 당해야만 하는지, 귀농을 하려면 당연히, 필히 겪어야 하는 통과 수순인지요????
그리고 면 직원이면 혹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정할것인데 어떻게 기존 주민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편에서만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불법 건물에 대하여 물어보니 진00계장이하는 말씀이 그것은 자기담당이 아니라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더군요. 이것이 도대체가 말이됩니까? 그럼 제가 한 이야기는 민원이 아니고 뭔가요? 제가 꼭 한집을 찝어서 그 분처럼 고발을 하여야 했을까요?
그 계장님이 저희 집에 왔을때 저희에게 시정해 달라고 좋은 말로 무지한 저희에게 그 농막이 불법이라고 알려 주었다면 저희의 서러움이 이렇게 격해지지 않았지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불법으로 지은 집은 무조건 철거 명령 받아 철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 굳이 철거하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 군청 직원이 합천에 근거지가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저희가 그때 경황이 없어 없다는 답변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이 마을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개를 안다고 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근거지도 아는 사람도 없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구요. 지금은 예쁜집을 지어 잘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이 많이 당하실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재산 피해를 입어 빈손으로 다시 도시로 쫒겨 나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면직원 진00 계장집에 저희가 찾아가보니 선대에서 물려 받으신 것이 많으셔서인지 시골에 대궐 같은 2층집에 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집 없는 민초들의 서러움을 어찌 아실까요?

※다음은 면에서 추친 하시는 각 마을 사업계획에 대한 것 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모든 일년 연간계획인 미리 계획되고 그이 맞춰서 사업이 진행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시행하여야만 하는 사업도 있는 줄 압니다만 면사무소 진계장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업계획(예산금액이 3천만원이라고하더군요)을 새로 잡아 추진한다고 길을 내주신다고 너무나 고마워서 기대하였는데 알고 보니 살려 들어온 사람들이 사용할 길이 아니라 죽은 사람 산소 가는 길을 낸다고 동의서를 받으러 온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저희 집 옆이 동네의 끝인데 무슨 어디로 가는 길을 더 내신다는 말인지, 길을 낸다하면 마을 들어오는 입구부터 넓혀 들어오는 것이 정상일 듯한데 마을 초입길은 경운길 한대가 꽉 찰정도로 좁은길인데 차가 여러 번논길에 빠진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입구 길은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없어서도 무방한 길을 3미터 넓이의 길을 만든다는 것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의 생각에는 차라리 그 비용으로 내다가만 길, 동민들이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더 경제적일 것이고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 된 것일까요? 군수님!!!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저희는 저희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알려 주시고 동의를 구해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일은 진계장, 이장, 그리고 변00씨가 계획한 일인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침 일찍 저희 집 주변에 산소 가는 길이 없다며 그 길을 만들어 달라고 변00씨와 이장이 농장으로 들어와 개 짖는 소리에 많이 놀라 나가보니 두 분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면 담당자가 찾아와 그 산길이 경사가 급하여 길을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길이 그분 조상님네들 산소 가는 길인 것 같네요.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농협에 대출금이자 내는 날이라 연락이 왔네요.
잘 살아 보자고 들어와 현재 빚쟁이가 된 이 기분을 군수님은 아실런지요?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부채들을 과연 어째하여야 할까요?
어찌하던 여기서 살아보려고 일 년에 집을 두 번이나 지은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귀촌 귀농생활이 이렇게 힘이들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많다면 과연 누가 이 합천으로 내려와 살고 싶을까요? 그건 아마 아닐것 같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느라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열정으로 저희 소수의 귀농 귀촌인들의 서러움과 억움함들 잘 보듬어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신 군수님 감사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8-27 09:41:47
작성자
이성태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천군 행정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며,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우리 “어느 귀농부부의 서러움”
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 옆 산길 중 공사중단 도로에 대하여 연장 사용하려고 건의하신
부분이 사업에 미 반영된 건과 관련입니다.

건의하신 사업구간 내 상포리 산23번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 외 2인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마을공동소유 임야이며 , 이해관계인 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미반영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쌍책면 ○○담당이 민원인께서 임의로 지어놓은 농막 등 기타 시설물
에 대하여 군에 고발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다는
건 과 관련입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의거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 조치된 사항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농막이라고 주장하신 시설물 등은 농지법 제2조에서 정의
되지 않은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14조, 제79조에 의거 시정(철거) 조치된
사항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거 처리된 행정행위 임을 알려
드립니다.

셋째 어느날 ○○담당이 사업계획을 새로 잡아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였
는데 산소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부분과, 왜 마을입구 부분을 확장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중 인 상포 농로포장공사는 2013년 읍·면정 건의사항 시 건의된
내용으로 민원인 소유의 토지위에 기존에 있던 농로부분을 복구하는 사업
으로 건의되었으나,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 후 마을 입구부터 도로를 확장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도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군청 도시건축디자인과 (☏930-3412)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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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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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