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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를 건의합니다
번호
28059786
작성일
2020-02-08 12:16:33
작성자
김○○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강병인( ☎ 055-930-3547 )
조회수 :
71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매일 성심성의를 다하는
노고와 배려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율곡면 제내리 915번지와 915-3번지에는
도로변에 2017년부터 주택을 지어
총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타지역에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합천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동네분들의 인정과 지도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안당 입구에서 약 1KM의 국도변에
가로등이 없어
도난사고와 차량이 주택옆으로 떨어지는 등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집에 거주할 때나 외출시에도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매우 크고 불편합니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합천이라서 귀촌을 했지만..
국민이 살고 있는, 오지도 아닌 곳에
가로등없는 국도가 대한민국에 웬 말일까요?
여기 사는 우리들도 합천군민입니다.
바라건데 부디 공정과 평등의 원칙으로
소수의 군민이라도 배려하는 군청을 바라오며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합천을 희망하며
그런 합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청님과
군청의 모든 분들에게 안녕과 평온을 빕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2-12 08:46:42
작성자
강병인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현지 확인결과, 율진교∼합천군 공설봉안담 입구에 이르는 제내로 약 1.4km구간은 가로등(보안등)설치를 위한 저압전기(단상220V)가 없는 구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우리 과에서는 합천군 가로등‧보안등 관리규정 제4조(설치절차) 3항에 의거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해당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나, 사업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보안등)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30-35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