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동력이더라도 합천호내 연중 절대 낚시금지구역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번호를 적시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5-11 13:02:47
작성자
이지명
1. 귀하의 합천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합천호는 현재 동력기관(가이드 모터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나, 무동력보트 및 도보를 이용한 낚시의 경우 연중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산란기 금어기 기간 (5월초~6월말)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몇몇 진입로에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점으로 인해 불편하신 부분은 합천호의 질서를 위한 것으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합천호의 내수면어업은 합천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생계대책으로 시작되었으며, 수몰지역의 봉산/대병어업계를 대상으로 허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합천호내 봉산면,대병면 어업계의 위탁을 받은 어업인들은 위탁(계약금)을 지불하고 어로행위 중이며, 이에 따른 남획 가능성 및 양식어장 훼손, 폐그물 방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우려로 사료 됩니다.
또한, 합천호 봉산면 일원에 주말을 이용한 동력선 이용 선상낚시를 허용하고 있사오니, 봉산면 어업계와 협의후 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한편 우리군에서는 2020년 중 레저 활동으로서의 낚시문화 발전과 합천호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 및 도보 낚시대회를 유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합천군정을 위해 제언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선진적인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합천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축방역담당(055-930-356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