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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번호
28067910
작성일
2020-11-10 13:50:24
작성자
박○○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정효용( ☎ 055-930-3475 )
조회수 :
170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 주민입니다 저희부모님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깊게 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집이 시골 도로가에 위치하여 쌩쌩 달리는 승용차들과 주변공사로 인한 위험한 덤프트럭들로 항상 사고의 두려움과 소음 진동 먼지 공해들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합천군에 몇번을 전화넣어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말은 방지턱설치가 최선이라는 말만 하시네요 아시다시피 방지턱으로는 지금 처해 있는 위험을 해소 할수가 없습니다 방지턱앞에서만 속도를 줄일뿐이죠 운전자들이 더욱더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방법이 필요합니다

몇십년간 이런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민원을 몇번이고 넣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원합니다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 호소하오니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수있는 중대인사사고 발생했을시에는 합천군에 책임이라는것을 알아주십시오 도저히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다보니 거동이힘들고 힘 없는 노인 두분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것을 방치할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게시까지도 할것 입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11-26 18:13:00
작성자
정효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건의하신 민원사항은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통행간 교통사고 위험 해소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건의하신 내용 중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귀하의 자택 인근 약 80m지점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통행경로상 길어깨의 폭도 1.2m~2.0m로 적정하여 횡단보도 이용시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09월 25일, 11월 18일 당시 측정소음도는 각각 58.3dB, 61.6dB로「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 기준 73dB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측정진동레벨 또한 44.0dB로 동법 기준치 이하인 70dB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 다만, 평균적인 차량 통행량과 소음 측정 당시 차량 통행량의 차이로 인한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추후 소음 발생도를 몇 차례 재측정하여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거주지 부근을 지나는 통행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행할 수 있도록 12월중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겠으며, 우회도로 지정·도로 확포장 및 노선 신설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신호등 설치 등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심의 및 초계면사무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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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6 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