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치하면은 땅값이 하락하고 재산이 피해을 보는데 그 부분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줄실건가요
태양광설치시 주변땅값 하락에 대해서 실손 보상을 합천군 과 태양광하시는분들이 보상을 해주세요
주문관이 이야기하시는데로 태양광 빛반사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시 만약에 빛 반사가 되면은 합천군에서 책임진다는 공정을 서주시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에 저희 집에 설치한 주택용태양광3k도 마을쪽으로 빛반사 된다고 하는대 참
오늘 252-1번지축사 319번지축사 소유주 집에왔다 갔습니다
태양광 설치시 빛 반사피해와 땅값 하락에대한 항후보상 법원 공정 요구했습니다
합천군 에서보상하든 태양광 설치 하는분들이 보상 하든지 책임 소재 확실히 하십시오
합천군 에서 허가시 법원공정 왈요후 허가 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6-14 17:25:06
작성자
이승우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야로면 하림리 252-1번지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검토 중이며,
- 야로면 하림리 319, 301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2022.06.14.)까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