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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 승림마을 앞 축사(우사) 신축(기존 축사옆 증축)허가 거부를 요청드리며

번호
28085016
작성일
2022-09-15 09:27:45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승우( ☎ 055-930-3404 )
조회수 :
7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군수님과 군청직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이 살기 좋토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군민의 소리」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살기 좋은 승림마을이 어느 날부터 가축 사육을 하는 축사에서 발생
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마을주민들에게 동의서를 구하러 다닌다는 야기를 듣고서 신축 허가를 해주어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적기
위함입니다

▣ 신축 허가를 해주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
군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50m이내 지역” 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이 숫자로만 표시한 것이지만 이 정도 거리이면 축사로
부터 발생된 악취나 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의지 표현이라고 봅
니다.

그렇다면 축사 운영을 책임자는 주변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발생과 해충도 생기지 않토록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50m이내 라는 숫자는 결국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뜻이 이미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기존 축사 등으로부터 악취와 해충으로 환경오염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미안한 생각을 가지기는 커녕 그 악취와 해충을
막으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 영달을 위해 기존 축사 옆에 또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주민들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그러고 군 행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사람이 먼저 살고서 가축사육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기존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 오염으로
살기 힘들어 떠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단순 직선거리 250m이내로만 적시하는데 거치지 말고 악취와 해충 발생 등을 막는데
조례를 더 보강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250m이내 라는 숫자를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군민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축사 옆에 신축 허가요청을 거부하여 먼저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9-22 17:45:16
작성자
이승우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적중면 옥두리 110-3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증축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 에 의거 거리제한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발행위 신청건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써 2022.10월 중으로 심의가 개최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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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6 11: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