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상영 중단에 관한 의구심>
갑작스런 영화관 상영 중단 안내로 군민들의 민원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안내도 없이 통보식의 휴관은 일상에서 영화를 즐기던 군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작은 디저트 가게 하나도 휴무일을 인스타로 공지하면서 고객들에게 사려깊게 안내를 합니다. 하물며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기관에서 이런식의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것을 보니 불쾌함에 잠을 설칩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가지고 몇가지 소문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문의합니다.
1. 영화관 운영 예산 5억원은 어디로?
이미 2023년 예산안 약 5억원이 책정되어있음에도 갑작스런 위탁공모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직영에서 위탁사업으로 바꾸는 이유는 군에서 적자운영이다, 돈이 안된다라는 근거를 둔다고 들었습니다. 애초 작은영화관의 설립목적을 담당자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강조합니다.
" 작은영화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것" 이라고 군청 공문서에도 기록되어있습니다.
수입이 목적이었다면 지금껏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과 어르신분들, 복지시설의 다양한분들, 청소년들, 타지역 합천방문자들까지. 군민들이 영화 관람으로 누렸던 많은 혜택들이 가능했을까요.
지금와서 그런것들은 상관없고 내알바가 아니다 식의 운영중단은 담당자와 결재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이해도가 상당히 낮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세워두고도 갑작스런 위탁공모를 한 뒤. 다시 휴관 공지를 하는 맥락없는 운영방식은 군민들의 눈과 시민의식. 문화수준을 깡그리 무시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얼마전 간호사님의 네뷸라이져 민원과 시위 그리고 해결과정을 보면 합천에도 이런분이 계셔서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일에도 이렇게 소리를 내어야만 이루어지는 합천군의 얼뜨기식 행정처리가 부끄럽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영화관 직원분들은 7년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제 방문해도 깔끔하고 쾌적한 영화관 시설은 도시 대형 영화관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위탁공모와 함께 직원들의 고용 계약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혹 부당한 처리를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법은 약자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필요한 도구니까요. 법을 사용하게된다면 그것은 이미 부당한 처리를 했다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헌데, 법적 처리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일을 부리고 일을 하는 관계에서 적어도 '태도' 라는게 있습니다. 고용된 자의 업무 수행에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고용한 자가 해고통보를 할 경우 편의점 사장도 알바에게 그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정처리 실수를 무마하려는 어설픈 수단이 시골사람, 계약직 아주머니들에게 통할 줄 알았나 봅니다. ( 담당자들이 1월 중순에 직원들을 찾아와 2월 근로 만료 계약서에 다급하게 도장을 찍자고 하는걸보면..) 도시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에 오해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껍데기식의 복사하기/붙이기 답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