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05 (일) 오후 11:40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제발좀 군민을 생각하세요

번호
28088288
작성일
2023-01-17 04:47:53
작성자
김○○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황동우( ☎ 055-930-3174 )
조회수 :
137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22.12월말~2023월 1월 중순까지 유선, 방문, 이메일 등으로 요청한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해 옴에 따라 시네마 운영의 특성상 비전문가가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위탁업체 선정시까지 임시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추가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단체보이콧 한거다 란 내용인데...

약 1달정도인데
그 근로계약 내용이 많이 부당한 내용 아닐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동의하지 못할 이익관계가 있는건가요???
만약 영화관 관장님께서도 단순히 본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셨다면 이런상황에서 군민의 질타를 피할수 없을겁니다 .
(관장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욱해서 영화상영을 중단하신거라면 말이죠)
싸울건 싸우는거고 ,할건 해야합니다.
이것은 군민의 혈세로 지어진 영화관 아닙니까?!

지금보니까
영화관을 내가 오래 운영해왔으니 내껀데? 라 생각하시는거 같단 느낌도 듭니다?. 엄연히 군민을 위한 시설인데.. 그리고,군수님 연락 기다리신다는< 행정의 오류>는 또 뭐죠??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군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돈이 되는 쪽으로 바꿔보려 어딘가 돈 되는 업체에 넘기려했다!?담당부서의 이미 예정된 업체가 있다.
협의 되지않는 비공식적 독단적 결정 이다.
군민의 여론을 얻지않았다. 군의회에서도 모르던 일이다 하면......
담당부서직원들은 본인 자리를 걸고 이 일을 해결 하셔야 할것입니다

아직도 요즘 합천군민들이 예전에 농사짓던 순박한 어르신들이라 생각 하시나요? 나라가 아니다
라 하면 아닌가보다.
나랏일 일하는데 우리가 참야하지 . 하는 시절이 있었죠?

이젠 아닙니다.

그리고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연금받고
상여금 받고 명절 떡값받고 하시는거 좋습니다. 그러니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거니까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럼 공무원분들이 해야할 일이 이런 민원을 열심히 조율하고 고민하고 가서 영화관 열자고 달래보고 최대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한달동안 불편한 문화생활은 어찌 책임질랍니까?.

문화예술부에서
영화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직원이 직접 봉고로 모시고 ,타지역 영화관으로 모셔갈랍니까??
민원 이렇게 생기면 해결도 못할껄 왜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나요.

열정있는 누군가
군민신문고나 윗선에 민원을 넣어서
<현 상황이 불합리한
조치다! 예산책정 조사 나와달라 >한다면 일커집니다. 최근 청렴상 받으신 합천군수님도 불명예스럽고...부끄럽습니다 정말.

계약기간에 동의하지 않고 단체 보이콧한 영화관관장님 과 제대로 된 협의없이 상영중단이란 공문만 올리면 본인들 일 다했다. 결제 해주시는 담당부서 과장님은 빠져나갈 핑계거리 가 있습니까?

어디든 예산조사해서 먼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왜 이럽니까
다 큰 어른들이!!!

일반 직장에서도 계약기간 끝나도 인수인계자 없다 공석이다 부탁하면 임시로 한두달 더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갑vs을 간의 사이가 좋았을때 말이죠..

대화로 해결이 안될 만큼
사이가 엄청 나쁜 가보네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1-17 13:36:29
작성자
황동우
1. 평소 합천시네마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군은 2022년 12월 합천시네마의 전문업체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2월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영화관 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영사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영화상영이 어렵게 되어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람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빠른 시일 내 재개관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55-930-3171)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4 21: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