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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에서 설치한 마을정자
번호
28089431
작성일
2023-02-26 14:25:17
작성자
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정환( ☎ 055-930-3432 )
조회수 :
138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에서 합천군 관내 마을이나 공원 에 설치 한 정자
개발행의 난 가설건축물 신청후 정자설치 했나요 버스 승강장 또한 허가나 가설건축물 신청후 설치 했는지
허가나 가설건축물 신청 없시 설치 불법으로 전수조사 하시고
불법 으로 설치 한 정자 .승강장
합천군 에서 공평하게 철거 하시길바람니다
국민세금 으로설치 해도 허가없시 또는 가설건축물 신청3년에 한번 연장신청 합니다
관에서 설치 하드라도 공평하게 세금 네고 하세요
허가난 축사안에 있는 가설건축물 도 불법으로 행정처분 하드시
합천군 도 공평하게 행정 합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3-06 17:59:00
작성자
이정환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천군
관내 정자 및 버스승강장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을이나 공원에 설치한 정자에 대한 답변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제3항9호에 의거,
건축인허가시 축조된 정자는 조경시설의 일부로 건축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부지에
축조되는 정자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버스승강장에 대한 답변 : 버스승강장은 건축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법, 합천군 건축조례 등 관련법에 버스승강장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22호)」제40조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