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모친 집 2023년2월17일 날 불법건축물 로 단속당한 보일실 사진입니디
철거 행정처분 도 해습니다
불법건축물 2006년이후만 단속대상 이지만 합천군 은 보일러실 수리쫌 했다고 단속 하드군요
합천군수님 이 책임진다는 생각 으로 공평하게 모든 합천군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증축 용도외사용 전수조사 하여 공평하게 행정처분 하여 철거 하시길바람니다
차별업는 행정 합천군민 누구나 공평하게 저와 똑같이 단속후 행정처분 하십시오
저희집 불법건축물 단속시 허가당시 도면과 집안에 까지 들어 가서 불법 비교 단속하드군요
공평하게 단속 합시다
합천 군수님 께서 저희 모친 집 직접 방문 하시어 보일러실 불법 단속 대상 인지 판단후 정확한 답번을 요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6-13 09:03:01
작성자
김재형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게서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구「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06.05.08. 건축법 개정 이전 비 도시지역에 건축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 건립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하나, 귀하께서 소유하신 건축물의 보일러실은 건축법 개정 이후 증축된 건축물이므로 위반건축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단속 과정은 해당 지번 상에 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을 비교하여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함을 알려드리며, 상기 조사 과정은「행정조사기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의 협조(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