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대여사업 정말 싫어요~~
- 번호
- 28093388
- 작성일
- 2023-07-20 14:35:39
- 작성자
-
전소영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문미선( ☎ 055-930-3466 )
- 조회수 :
- 1340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안녕하십니까 합천읍에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요새 길에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많이 보이던데...헬멧을 착용하고 타는 사람은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같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든지...도로에서 곡예를 하든 ....... 다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는게 현실 아닙니까....???
헬멧 단속을 하든지....헬멧이 없는 사람한테는 대여를 못하게 하든지.....킥보드 대여 사업을 중단하든지....
자전거도 위험한테....이런 위험한 수단을 애들한테 대여해주는 취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큰 사고가 나야 헬멧 쓰는걸 단속이라도 하실런지.......
운전자로서 헬멧도 안쓰고 전동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 애들 보면 사고날까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3-07-26 17:48:18
- 작성자
- 문미선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영업은 관할관청에서 영업 신고, 등록,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운전, 보호장구(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보관함 및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보험 가입,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불법 주차(방치) 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합천교육지원청, 합천경찰서,전읍면 등)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055-930-3466)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