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08 (수) 오전 03:12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 정말 싫어요~~

번호
28093388
작성일
2023-07-20 14:35:39
작성자
전소영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담당자:
문미선( ☎ 055-930-3466 )
조회수 :
134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합천읍에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요새 길에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많이 보이던데...헬멧을 착용하고 타는 사람은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같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든지...도로에서 곡예를 하든 ....... 다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는게 현실 아닙니까....???

헬멧 단속을 하든지....헬멧이 없는 사람한테는 대여를 못하게 하든지.....킥보드 대여 사업을 중단하든지....

자전거도 위험한테....이런 위험한 수단을 애들한테 대여해주는 취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큰 사고가 나야 헬멧 쓰는걸 단속이라도 하실런지.......

운전자로서 헬멧도 안쓰고 전동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 애들 보면 사고날까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7-26 17:48:18
작성자
문미선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영업은 관할관청에서 영업 신고, 등록,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운전, 보호장구(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보관함 및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보험 가입,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불법 주차(방치) 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합천교육지원청, 합천경찰서,전읍면 등)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055-930-3466)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8 0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