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지붕개량에 왜?벌금990만원 ?
- 번호
- 28094330
- 작성일
- 2023-08-29 16:24:46
- 작성자
-
송미옥
- 처리부서:
- 도시개발허가과
- 담당자:
- 김재형( ☎ 055-930-3434 )
- 조회수 :
- 1343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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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
-
완료
前강석정, 前.故심의조, 前하창환 , 前 문준희, 現김윤철 군수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행정 재량권으로 용인, 묵인해 오던 장맛비 피해 예방목적의 <철지붕 개량 사업>을 신규 9급 김0형 공무원이 벌금 990 만원을 저희 주택에 부과했습니다. 문민정부이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 군수님의 행정권한과 법해석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농촌 주택 옥상 지붕위에 철지붕개량 공사를 시행한 농촌 주택이 합천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관행으로 묵인, 용인해 주던 철지붕개량사업을 우리 가정주택만 벌금처리하므로서 합천군청(대표:김윤철)에서 왜? 저희 8식구를 괴롭핍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공무원 업무지침을 말했습니다. 건축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괴롭핌 목적으로 접수한 민원으로 외지인 귀농, 귀촌인만 적발하고, 민원이 안들어온 지역권력자들은 묵인, 편리성을 눈감아 주는 것은 행정오류입니다. 公務員法 성실 의무 위반, 刑法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 입니다.
인맥,학연,지연,혈연으로 권력 시스템들만 합천군(대표: 김윤철)에서 護衛 好食, 貪官汚吏 한다는 뜻이지요?.
가족 3대 권력세습이행괴 4대 권력세습준비하고 있는 <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과 어린 딸 김주애>가 호위호식, 철통 독재를 하듯이 . . .
합천군에 16년전에 부산에서 우리5명가족(현재는 8명)은 20년이 넘은 노후된 양옥집을 대출 받아서 매입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옥상에서 벽으로 다락방에 흘러 들어와 애들 옷, 책 모두 엉망이라서 10년이 넘게 지난 후에는 합천여고 졸업한 큰 딸이 돈벌어서 힘들게 巨金 750 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前 문준희 군수때닌깐 2년정도 지났지요. 그 때도 철지붕, 농기계창고 개량 수리는 농촌의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임시로 수리해서 사세요. "라고 前 문준희 군수님도 말했습니다. " 철 지붕 개량은 영호남 전국적인 현상이고, 합천군내도 가건물 철지붕 개량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합천군청 도시허가과에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강제철거와 벌금991만원을 내라니 불공평합니다. 저도 합천군 17개면에 다니면서 저희 주택이 잘못됐는지 농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합천군청이 북한 공산 노동당 행정집행이라면 일방적으로 강제철거를 당하겠지요 .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탁상 행정> , <책임회피 행정>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합천군청 공무원 30년 한 국장님도 설명해 주기를 "합천군내에서는 수십년동안 묵인용인해 왔다," 김태호국회의원도 "철지붕개량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기에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시과 김0한 계장님도 "인구 절벽 농촌현실에서 용납. 용인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집 앞뒤 주변에 철지붕 비가림막과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막구잡이로 유튜버 동영상 찍어 하루에 5건식 매일 매일 도시과와 건축과쪽으로 가설축조 건축물, 그리고 건설회사 부폐비리 이권카르텔을 인터넷에 민원접수해야 합니까?
함께 더불어살아가는 이웃끼리 서로 고소고발 싸움판의 합천사회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김윤철군수님과
신규 9급 김0형 공무원의 공평성,투명성,동일성,합리성의 행정공무을 호소합니다.
2023.08.28. 외지에서 이사 들어온 귀촌, 귀농인 송00 올림.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3-09-14 16:42:21
- 작성자
- 김재형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군민의 소리 민원 내용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참조해 보았을 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억울함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옥상 증축은 하중의 증가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안전 등의 확인을 위해 건축인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의 옥상 방수에 있어 경사지붕은 반영구적인설비와 우수한 방수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건축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건축물 및 증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시간 등의 한계로 민원 접수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과정은 위반사항 확인 후 건축주(행위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계고, 미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계고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며, 벌금과 별개로 의무(시정 철거 등)를 이행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이 기한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어려우며, 위반사항이 시정(철거 등) 되었을 때에는 부과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시 법정기한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계고서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시정이 어려우실 경우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으시길 바라며,
비슷한 사유로 평슬래브 위 경사지붕 설치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도시개발허가과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