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 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협조사항
① 수기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경우 변경된 양식 사용
② 개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홍보
③ 수기명부는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용도 외 사용금지
④ 4주 경과시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