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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알림

작성일
2014-09-01 13:17:33
작성자
이지은
조회수:
1974
담당자 연락처: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연평균 1.1일 공휴일 증가효과)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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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4 1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