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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사와 건축공무원과의 간담회

작성일
2011-04-11 11:43:48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1119
  • 건축사간담회1.jpg(57.3 KB)
  • 건축사간담회2.jpg(47.9 KB)

합천군, 건축사와 건축공무원과의 간담회 
 - 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운영, 건축설계요청시 사전통보제 운영
  합천군 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상생하고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일 오전 군청소회의실에서 김상섭 부군수 주재하에 관내 건축사 4명, 건축공무원 24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건축사와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민원단축 처리기한 내용 및 취지 교육, 친철 신속한 건축행정 구현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섭 부군수는 관내 건축사에게 축사건립 등 건축주가 건축사무소를 방문 설계 요청시 건축민원담담에 사전 통보하여 담당부서에서 해당지역 이장에게 사전공개를 함으로써 집단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행위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처리해 업무의 적법·공정 처리와 청렴도를 향상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군에서 민원단축 처리기한은 ▶ 건축허가(신고)는 5일~15일에서 3일~7일로, ▶ 개발행위허가는 15일에서 7일로, ▶ 농지전용허가(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 산지전용허가는 30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다. 
 군은 건축과 관련한 복합민원 처리를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건축디자인과에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오수처리시설, 건축 등 원스톱 처리하는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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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7.30 17: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