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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보 명칭 변경제정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작성일
2011-09-30 12:59:14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776
  • 5A4U2376대책회의.JPG(71.3 KB)

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보 명칭 변경제정 결정 취소 소송 제기
  합천군과 지역주민(합천군 이장연합회장 이문한외 16명)은 2011.9.29(목) 합천군청 2층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존 「합천보」에서 「창녕·합천보」로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결정한 것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인단을 구성하였다.
  29일 구성된 합천보 명칭변경 취소 소송 원고인단은 합천보의 명칭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보 명칭 변경제정 결정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 및 소장을 접수하였다.
  합천군은 “이번 명칭변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7.2 낙동강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보의 명칭을 「합천보」로 사용함에 따라 고시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이나 고시의 변경 등의 절차도 없이 「합천보」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의 주요시설이 합천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연고권을 부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합천보」명칭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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