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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저리 융자 지원

작성일
2014-02-17 11:19:4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74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저리 융자 지원

  합천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융자액은 농업인 3~5천만원,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2억원~3억원 한도이며 농가부담 금리는 1.5%이다.

자금의 용도는 농업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과 생산, 수집, 저장, 운반,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된다.

융자를 원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3월 3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융자실행은 3월 26일부터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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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5.10 1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