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은 공문서에 한자를 쓰던 1948년 정부수립 시부터 사용해 온 한글에는 없던 전서체를 훈민정음체로 바꿔 시행하는 것이다.
합천군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공인의 글자를 ‘전서체’에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고자 합천군 공인조례를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 공포하였으며, 새로 개각․사용할 군수 직인 서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초 한글 서체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결정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청인 및 직인과 회계관직 공인 등 360여개의 공인에 대해서도 폐기 및 재등록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훈민정음체로 개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