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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작성일
2016-11-12 14:28:15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05

합천군–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합천군–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합천군–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대 군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공직사회 사기 진작 기대

  지난 11일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주우영)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문 106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비롯한 조합원의 권익보호, 복지후생, 조합활동, 직원 근무여건과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8월부터 수차례의 예비교섭과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측의 검토의견 제시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

  하창환 군수는 “협상의 결과로 근무여건이 더 좋아진 만큼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주기 바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우영 노조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더 나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양측 교섭위원들에 감사를 전했다.  




 작성자 : 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도형진(☎ 93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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