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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작성일
2017-03-15 11:47:05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410
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농업인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최근 마늘 ․ 양파 수확 및 모내기 등 농번기를 맞아 각종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도․군비 지원은 17% 자부담은 33%이다.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이다.

  합천군은 올해 가입 목표 만명에 10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협 및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에서는󰡒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작업의 경우 각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농업경영과 농지관리담당 강수진주무관(☎ 930-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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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8.06 0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