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합천군 보건소는 지난 15일 오후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5월 30일부터 전면 개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합천군 보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합천경찰서, 합천소방서, 합천고려병원 등 법 시행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환자의 대규모 탈원화 및 지역사회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정신건강사업담당자 ☎930-37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유성희주무관(☎ 93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