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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17-06-16 15:06:0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53

합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합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합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합천군 보건소는 지난 15일 오후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5월 30일부터 전면 개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합천군 보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합천경찰서, 합천소방서, 합천고려병원 등 법 시행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환자의 대규모 탈원화 및 지역사회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정신건강사업담당자  ☎930-37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유성희주무관(☎ 93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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