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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1월 첫 번째 정례간담회에서 결의문 채택

작성일
2018-01-16 15:41:17
작성자
서정철
조회수:
267

합천군의회 1월 첫 번째 정례간담회에서 결의문 채택

합천군의회 1월 첫 번째 정례간담회에서 결의문 채택


합천군의회 1월 첫 번째 정례간담회에서 결의문 채택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광암들 주민피해대책 즉각 수립 촉구’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6일 오전 2018년도 첫 의원정례간담회를 열어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상반기 인사로 개편된 집행부와 신년하례 및 1월 의회운영 일정을 협의했다.

  이날 군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원예특작 시설하우스지역 집단피해 주민들과 정부 관계부처간의 보상협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조속한 협상의 진전과 함께 차후 2차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문제이니 만큼 전문가의 정밀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만 의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보 수문의 개방시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도출된 문제의 명확한 원인분석과 해결, 향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합천군과 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수문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10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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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8.15 13: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