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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작성일
2019-04-26 14:43:41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276
  • 군청전경27.JPG(5.8 MB)
  • 합천군 납세자권리헌장.hwp(16.0 KB)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 2018년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안내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담당 김동석 주무관(☎ 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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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2 1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