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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작성일
2019-07-15 10:42:37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52
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제1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



  합천군은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0일 오후2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등록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의식제고를 위해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됐다.

 합천군은 민박위생관리와 친절한 고객응대를 위해 친절청결교육협회 황지효 강사를 초청해 민박위생,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합천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 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해 교육참가자들로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유익한 교육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합천군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숙박하는 농어촌민박의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비스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 관계자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관내 농촌관광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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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 박진희(☎ 055-930-419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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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2 1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