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이의신청기간 : 5.31 ~ 6.29 -
합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합천군의 지가수준은 유럽의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기위축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토지의현시가와 공시지가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평균3.4%의 상승을 나타내며,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660-6번지로 ㎡당 1,79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율곡면 낙민리 산317-3번지로 ㎡당 125원으로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합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1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문으로 통지되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2~3)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