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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면,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실시

작성일
2022-12-15 17:21:1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71

초계면,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실시

초계면,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실시

초계면,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실시
- 적치된 곤포사일리지, 방치된 농기계 등 이동 당부 -


  합천군 초계면(면장 안영혁)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도로변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이동을 협조하는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며 적극적인 도로변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마을 곳곳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곤포사일리지와 방치된 농기계로 인해 교통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볏짚을 말아 보관하는 ‘공룡알’이라고 불리는 곤포사일리지는 하나의 무게만 하더라도 400~500kg으로 차량 추돌 및 바람의 영향으로 무너질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정비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면에서는 이번 자진철거 홍보 이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는 철거대상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계고장을 발송하고, 미이행 적치물 및 행위자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영혁 초계면장은 “곤포사일리지와 농기계 등 도로변 불법 적치로 인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비 활동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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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이다건(☎ 055-930-557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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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7 16: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