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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통영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작성일
2023-07-04 17:26:1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29

합천군·통영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합천군·통영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합천군·통영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 고향사랑기부제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 다져 -

  합천군은 4일 자매도시인 통영시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매결연 도시의 발전을 위해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함안․거제․거창 농․축협에 이어 하동․고성군 등 상호 교차 기부가 새로운 기부 문화로 정착하는 분위기다.

  이날 합천군 김배성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획감사관 직원 15명이 통영시에 150만원을 기부했고, 통영시 직원 15명이 150만원을 합천군에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기부는 합천군 기획감사관과 통영시 세무과에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각각 도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뜻을 모아 성사됐다.

  합천군과 통영시는 1998년 12월 22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다. 지난 2월 김윤철 합천군수가 시행 초기 단계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도시인 통영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배성 기획감사관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기획감사관 고향사랑T/F 오다빈(☎ 055-930-41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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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7 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