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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3-1205호
등록일 :
2023-09-06
게재기간 :
2023-09-06~2023-09-26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김영현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132
  •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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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