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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3-1337호
등록일 :
2023-10-10
게재기간 :
2023-10-10~2023-10-30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김지혜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4044
  • 입법예고(합천군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안).hwp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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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