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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0-46호
등록일 :
2010-01-13
게재기간 :
2010-01-13~2010-02-02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 :
김남순
담당자 전화번호 :
1.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2. 문화공보과장은 군 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10. 1.13 ~ 2010. 2. 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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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