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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3-509호
등록일 :
2013-06-03
게재기간 :
2013-06-03~2013-06-13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김현정
담당자 전화번호 :
  •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안(입법예고).hwp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4302호, 2013.01.09 공포)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 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신설(안 제2조제3호)
      - 월 250,000원(활동 장려금 200,000원 + 의료 업무수당 50,000원)
         ※ 현행 : 간호직렬에 준하는 월 50,000원 지급
  ? 적용시기를 정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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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