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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3-869호
등록일 :
2013-10-30
게재기간 :
2013-10-30~2013-11-11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담당자 :
박정배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065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도래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안 제3조 별표1)
     ? 일반직 80%이상 → 99% 이상
     ? 기능직・고용직 18%이내 → 폐지
     ? 별정직・정무직 2%이내 → 1% 이내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공무원
       - 6급 29%이내 → 28%이내
       - 7급 32%이내 → 33%이내
     ? 기능직 폐지 → 일반직공무원 전환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70%이내 → 폐지
       - 7급상당 30%이상 → 100%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 일반직 계 : 643명 → 708명(증 65명)
       - 5급 본청 13명 → 12명 (감 1명)
       - 5급 사업소 2명 → 3명 (증 1명)
       - 6급이하 600명 → 665명 (증 65명)
     ? 별정직 계 : 2명 → 1명(감 1명)
       - 6급상당 문화재관리원 (감 1명)
     ? 기능직 계 : 64명 → 0명(감 64명), 기능직 폐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11.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678-800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행정과
        ☎ : 055)930-3065
        FAX : 055)930-3069
        E-mail : parkj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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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