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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3-898호
등록일 :
2013-11-11
게재기간 :
2013-11-11~2013-12-02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
이혜진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4702
  •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 
  나. 제1조, 제3조, 제4조제1호 명예수당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
  다. 제2조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 추가
  라. 제2조제3호, 제4조1호, 제6조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678-800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 055)930-4702
        FAX : 055)930-4709
        E-mail : yijin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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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