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인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13-913호
- 등록일 :
- 2013-11-15
- 게재기간 :
- 2013-11-15~2013-11-25
- 담당부서 :
- 안전행정과
- 담당자 :
- 박정배
- 담당자 전화번호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한시
기구 폐지 및 사업소 신설에 따라 기관별・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ㅁ 기관별・직종별 정원조정
- 한시기구 폐지, 사업소 신설 : 본청 △12명 ⇒ 사업소 증 12명
- 사회복지인력확충 : 직속기관 △1명 ⇒ 본청 증 1명
ㅁ 직급별 정원조정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직종 및 기구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ㅁ 5급 (증감없음)
- 본 청 : 5급 13명 ⇒ 12명 (한시기구 폐지, △1)
- 사업소 : 5급 2명 ⇒ 3명 (사업소 신설, 증1)
ㅁ 6급 : 179명 ⇒ 191명 (증 12)
- 직종개편 : 8명
・기능직 △7 ⇒ 일반직 증 7
・별정6급상당 △1 ⇒ 일반직 증1
-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직급 상향조정 : 증 4명
ㅁ 7급 : 202명 ⇒ 224명 (증 22)
- 직종개편 : 16명
・기능직 △16 ⇒ 일반직 증 16
-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 합격자 : 4명
・기능직 △4 ⇒ 일반직 증 4
-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직급 상향조정 : 증 2명
ㅁ 8급 : 165명 ⇒ 174명 (증 9)
- 직종개편 : 15명(기능직 △15 ⇒ 일반직 증 15)
-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직급상향조정 : △6명
ㅁ 9급 : 54명 ⇒ 76명(증 22)
- 직종개편 : 22명(기능직 △22 ⇒ 일반직 증 22)
《별정직》
ㅁ 본청 : 2명 ⇒ 1명(△1)
- 6급상당 문화재관리원 △1 ⇒ 일반직 6급 증 1
《기능직》
ㅁ 기능직 : 64명 ⇒ 0명(△64)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4
- 직종개편 △60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ㅁ 사회복지분야 인력증원 : 본청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소요예산 : 91,792천원
- 발생요인 : 6급 증 4명, 7급 증 2명, 8급 △6명
- 비용추계 : 6급 4명(46,278천원×4명) + 7급 2명(31,175천원×2명)
- 8급 6명(25,945천원×6명) = 91,792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