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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3-914호
등록일 :
2013-11-15
게재기간 :
2013-11-15~2013-11-25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담당자 :
박정배
담당자 전화번호 :
  • 0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종료에 따른 한시기구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을 폐지(2013.12.31.)하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를 신설(2014.1.1)함에 따라 실과단사업소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폐지(안 제18조의2)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폐지
 나. 사업소 신설(안 제23조)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의 직급 표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평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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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