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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3-918호
등록일 :
2013-11-19
게재기간 :
2013-11-19~2013-12-09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담당자 :
이신환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092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 (21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678-80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행정과
     전화 : 055)930-3092    FAX : 055)930-3069
     E-mail : change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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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